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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 미지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 지키세요!

by 달언니 경제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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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법적 방법을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왜 중요할까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황스러우시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간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효과

  • ✔️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나 채권자에게 권리 주장 가능
  • ✔️ 우선변제권 보장: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 우선 배당 가능
  • ✔️ 소액임차인 보호: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변제 가능

🔐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직접적 조치는 아니지만, 내 권리를 지키는 전제 조건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조건 설명 
계약 종료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임대차관계 종료
보증금 미지급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주거용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오피스텔은 주거용 등기 필수)
대항력 확보 요건 전입신고 및 실제 입주 필요
 

📌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려면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정리

신청 전,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민원실 또는 법원 홈페이지)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전입신고 내역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주택의 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요구 증빙자료 (문자, 내용증명, 녹취 등)
  • 퇴거 의사 증명자료 (이사예정 계약서, 문자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와 방법

① 관할 법원 찾기

→ 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②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법원 민원실 방문 제출
  • 온라인: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수수료: 약 2,000원~5,000원 (전자소송 시 면제 가능)

③ 법원 심사 및 결정

  • 통상 1~2주 내 결정
  • 서면 심사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④ 등기소 등기 완료

  • 법원 결정서 → 등기소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표시 완료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대항력 유지

이사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만
제3자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지연 시 우선순위 밀릴 수 있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 우선 배당권이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등기 해제는 보증금 수령 후에만

보증금 전액 수령 전에는 임대인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아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보

② 지급명령 신청

→ 간편하고 비용이 적음. 임대인이 이의 없을 경우 바로 확정

③ 민사소송

→ 지급명령에 불응하거나 금액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 제기

④ 강제집행

→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한 회수 가능


✅ 결론: 세입자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즘,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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