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임대인정보조회제도!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전세사고 이력을 동의 없이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이제 사전 예방이 우선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불안한 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전세사기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부동산만 보지 말고 집주인의 정보까지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25년 5월부터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제도의 활용법과 체크리스트,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보증금지 대상 여부, 대위변제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계약 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사고 이력 있는 임대인인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 단, 이 정보는 '임대인 전체'가 아닌, 조회한 주택 주소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즉, 특정 임대인의 전체 부동산 현황은 아니지만, 해당 주택의 위험성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 방법은?
✅ 예비 임차인일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
- HUG 지사에 방문하거나
-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문자나 앱으로 결과 수령
✅ 계약 당일 임대인과 직접 만났을 경우
- 임차인이 직접 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 조회
- 또는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앱으로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
제도 남용은 어떻게 방지되나요?
정보 조회가 쉬워지면서 무분별한 ‘찔러보기’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월 3회 조회 제한 (1인 기준)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보
- 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계 검증 필수
→ 실거래 기반의 안전한 조회만 허용하여 제도 신뢰도 확보
전세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 소유자 일치, 근저당/압류 여부 확인 |
신분증 대조 | 임대인 신분 확인, 대리계약 시 위임장 필수 |
건축물대장 | 정부24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전세 시세 | 실거래가 대비 80% 이하 권장 |
체납세 확인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계약 당일 처리해 대항력 확보 |
HUG 보증가입 | 계약 후 즉시 가입 권장 |
전세사기 발생 시 대응 방법
🔹 보증보험 가입자
-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HUG에 사고 통보
-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서류 제출 → 보증금 지급 가능
🔹 보증보험 미가입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우선변제권 확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반드시 이사 전에 신청해야 유효
🔹 형사·민사 대응
- 허위매물, 이중계약 등 → 사기 혐의 형사고소
-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정부 지원 제도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시
→ LH 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임차료 지원 등 혜택 이용 가능
결론: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세계약, 임대인 정보조회, 전세사기 예방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제 함께 가야 합니다.
간단한 조회 한 번으로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임대인정보조회제도는 임차인을 위한 안전망이자 필수 도구입니다.
꼼꼼한 정보 확인으로, 안심 전세생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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