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시설, 공제율, 신청 조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7월부터 운동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소득공제와 수영장소득공제가 현실이 됩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뿐 아니라,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시대가 온 건데요. 이번 정책은 #체육시설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운동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끔 개편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공제 항목 중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며, 이전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체육시설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체육시설소득공제는 기존의 도서, 공연, 전시, 미술관 관람비와 더불어 운동시설 이용료까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운동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 공제 대상 체육시설,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기존에는 다음 두 유형의 민간시설만 적용되었습니다.
- 헬스장 (체력단련장업)
- 수영장업
그러나 2025년 7월부터는 아래 시설들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공공체육시설
- 시립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 전국 약 1,300여 곳 포함 예정
종합체육시설업
- 수영+헬스+요가 등 2종 이상의 운동시설을 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복합시설
- 약 300여 곳 신규 포함
▶ 결과적으로 총 17,300여 개 체육시설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는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확대된 것으로,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대상자 요건
-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30%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공제율 20%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적용
- 단, 이 한도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체 항목(도서·공연·체육 등)**을 통합한 금액임에 유의하세요
✅ 요약: 7월소득공제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운동비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정식 포함된 것입니다.
✅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은?
단순한 시설 이용료만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여료나 강습비도 조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헬스장 이용료 | ✅ 100% 공제 | 순수 이용료 |
수영장 이용료 | ✅ 100% 공제 | 순수 이용료 |
수건, 운동복 대여료 | ✅ 100% 공제 | 명시된 경우 |
PT, 강습비 | 🔶 최대 50% 공제 | 이용료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 |
※ 단, 강습비만 별도로 결제한 경우는 공제 불가합니다. 이용료와 통합된 경우에만 50% 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사업자 등록
해당 제도는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체육시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 주체 |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
신청 기한 | 2025년 6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체육시설이 이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7월 이후에는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등록 시설에는 '문득문득 BI' 현판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6월에 1년 등록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이용일 기준이므로,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Q. 소득이 7천만 원 넘으면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공제율이 20%로 낮아질 뿐,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Q. PT 비용만 결제한 경우도 되나요?
→ 이용료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50%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강습만 따로 결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어떻게 찾나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체육 → 지역 선택 →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건강도, 절세도 챙기는 기회
이제는 운동도 세금도 함께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헬스장소득공제, 수영장소득공제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체육시설소득공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 7월부터는 이용료의 30~5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대비해 지금부터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정리드립니다:
-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초과 시 20% 공제
- 연간 300만 원 한도 (문화비 전체 기준)
- PT는 이용료와 통합일 경우 50%까지 공제
- 사업자가 등록한 시설만 공제 가능
해당 제도는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니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본격 시행되는 7월 이후에 똑똑하게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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