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확정일자, 전입신고, 부동산 세금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단순히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왜 도입되었을까요?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
- 세금 회피 방지 및 정책자료 확보
단순히 정부 감시용이 아닌, 임대차 시장의 질서를 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과 요건 정리
대상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서울, 수도권, 광역시, 도 단위 시 지역 포함
-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 있음
-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갱신 시 임대료 변경 등 주요 조건이 바뀌면 재신고 필요
3개월 이하 | 1억 원 미만 | 2만 원 |
1년 이상 | 3억 원 이상 | 15만 원 |
2년 초과 | 5억 원 이상 | 30만 원 |
거짓 신고 | 무조건 | 100만 원 부과 |
-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고의적 허위 신고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신고 방법 2가지
1.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 전입신고 시 함께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방문해도 OK
- 필요 서류: 계약서 원본, 신분증
2. 온라인 신고
-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
- 계약 정보 입력 → 파일 첨부 → 전송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라면 대부분 중개사가 대리 신고 처리합니다. 계약 시 “신고 대행해주시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왜 중요할까요?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 확정일자란?
-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 법적 보호 순위 확보 → 우선변제권 발생
✅ 전입신고란?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새 주소로 이전 신고
- 대항력 확보의 핵심 조건
- 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
둘 다 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대항력 + 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부동산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세금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임대소득세
- 월세가 발생하는 주택 소유자(임대인)는 소득세 신고 대상
-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15.4% 원천징수)
- 연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 취득세 & 재산세
- 보증금에 따라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면 과세 기준이 될 수 있음
- 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 소득이 반복되면 불이익 발생 가능
- 신고제 도입 후에는 임대소득 추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과세 회피 시 불이익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만 했고 실제 입주는 안 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가족 간 전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론 대상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예외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계약서에 서명이 없다면?
→ 신고 불가입니다. 서명/날인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Q4. 중개사가 대신 신고했는지 확인하려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Q5.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조건(임대료 등)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6.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5만 원은?
→ 월세가 3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7.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요?
→ ‘단독신고사유서’로 한 사람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함께 챙기셔야 보증금과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완료, 그리고 임대소득세까지 고려하는 현명한 임차/임대인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벌금도, 손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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