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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경제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꼭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

by 달언니 경제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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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대상, 신고 방법, 벌금 기준까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월세로 계약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은?
-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실현
즉, 정부가 무작정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고 대상 및 요건

이런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대상 지역도 중요합니다.
- 수도권 전체
- 광역시
- 도 지역의 시 단위

어떤 주택이 포함될까요?
- 아파트
- 다세대/연립주택
- 빌라
-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둘 중 한 명만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로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갱신 시 임대료나 조건이 변경되면 재신고 필요

과태료 기준

3개월 이하 1억 원 미만 2만 원
6개월~1년 3억 원 이상 15만 원
2년 초과 5억 원 이상 30만 원
거짓 신고 금액 무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고의적 거짓 신고는 여전히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 방법 2가지

1.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방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함께 진행 가능
-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체크! 방문 시 "전월세 신고도 같이 부탁드려요"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처리해주십니다.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접속: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모바일, PC 모두 가능
- 계약 내용 입력 → 제출 완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 대리 신고가 가능하니 계약 시 “신고 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실거래가 신고제와 다른 점은?

대상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신고 주체 임대인/임차인 매도자/매수자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최대 3천만 원
기한 계약 후 30일 계약 후 30일


→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마시고 각각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팁 & 실수 줄이는 방법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시, 전월세 신고도 함께 처리
- 중개인에게 신고 대행 여부 확인
- 신고 후에는 접수번호 보관 필수!
- 간편 인증 준비 미리 해두면 온라인 신고도 간단!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1. 입주 안 했어도 계약만 했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가족 간의 전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거래가 아니라면 일부 면제 가능성은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3. 계약서에 서명 없이 신고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서명·날인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Q4. 중개사가 신고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하거나, 접수번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Q5. 계약 변경 시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재신고해야 합니다.

Q6. 보증금은 적고 월세가 많을 땐?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Q7.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신고를 거부하면요?
→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면,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계약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돈 아낄 수 있는 중요한 제도, 꼭 기억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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